남씨는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 D사와 I사를 운영하며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백억원대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원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는 역시 부인을 내세운 I사를 통해 물품공급과 용역 등 100억원대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입찰 관련 내부문건이 남씨 측에 유출되는가 하면 사실상 남씨 업체만 응찰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입찰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정황을 확인했다.
남씨가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미끼로 A사 등 다른 전산 관련 업체를 법원행정처와 연결해주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10억여 원을 착복한 사실도 확인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남씨의 구속 여부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법정 사업에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 등 일부 현직 직원들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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