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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황제 보석’ 취소해야”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12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을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은 3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특혜를 누렸다”면서 “이 전 회장은 병원과 거주지를 벗어나 곳곳에서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건강을 되찾았음에도 보석이 유지되는 것은 법원의 ‘재벌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은 지난 7년 동안 태광그룹 내 지배권을 강화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며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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