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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전 개인변호사' 코언에 징역 3년 선고

성추문 주장 여성 '입막음용' 돈 지급·의회 위증 유죄

법원 "민주주의 제도에 해악"

29일(현지시간)진행된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 후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자로 돌아선 코언 변호사가 이날 공판에서 ‘러시아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의회에서 거짓 진술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52)이 2016년 트럼프 대선캠프 시절 여성 2명에 대한 ‘입막음용’ 돈 지급과 의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연방지방법원 윌리엄 포울리 판사는 이날 코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016년 당시 트럼프 대선후보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선거자금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코언이 의회에서 트럼프 측이 러시아에 트럼프타워를 지으려고 했던 계획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징역 2개월을 함께 선고했다. 다만 징역 2개월은 3년 형기에 병과되면서 합산해 진행돼 실제 복역 기간은 총 3년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코언은 선고 직전 “나의 유약함과 맹목적 충성이 내가 어둠의 길을 택하도록 이끌었다”며 “그(트럼프)의 더러운 행동을 덮어주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법원은 코언의 범행에 대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해악”이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징역 4∼5년)보다는 낮은 형이 나왔다.



앞서 코언은 연방 검찰 및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9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공판에서 선거자금법 위반, 금융사기, 탈세 등 8개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 산정시 감형을 받는 플리바겐을 택했다. 검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특검이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몰수 50만 달러(약 5억6,000만원) 및 벌금 10만 달러(약 1억1,300만원), 배상금 140만 달러(약 15억8,000만원) 지불을 명령했다고 NYT는 전했다. 또 법원은 코언에게 내년 3월 6일 복역하도록 명령했다.

코언은 포르노 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인잡지 모델 출신 캐런 맥두걸에게 각각 13만 달러, 15만 달러를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 대니얼스에게는 코언이 직접 돈을 건넸고 맥두걸에게는 AMI가 지급했다. AMI의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페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이자 지지자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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