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는 지난 9월 14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과거 군의문사진상위원회와 달리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소속의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 인력으로 조사관들을 구성했다.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의 유족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인 군사상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군사망 사고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70여 건 진정서를 진상규명위에 제출했다. 김순복 군사상유가족협의회 회장은 “각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회원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고 유가족들이 다시 일상적인 삶을 꾸려나가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84명으로 구성됐으며, 진상규명 활동 기간은 3년이다. 이인람 위원장은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지만, 그 아픔과 슬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바로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며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유족들과 항상 소통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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