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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사건 가해자들 상대 6억여원 손해배상 '패소'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유족이 사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조 씨의 유족이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기각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으로, 유족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조 씨 유족은 이와 별도로 부실 수사 책임을 들어 국가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3억6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으나 국가가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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