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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잠적 ‘마닷’ 부모 수사 장기화...“국내 송환 상당한 시일”

범죄인 인도청구 건의…인터폴에도 적석수배 요청

부모가 친척과 이웃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고 잠적한 의혹을 받고 있어 전 방송에서 하차 후 잠적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서울경제 DB




지인은 물론 친척에게도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잠적한 의혹을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 신모(61)씨 부부 사건의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고는 있지만, 신씨 부부의 신병 확보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최근 신씨 부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법무부에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뉴질랜드에 있는) 신씨 부부가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범죄인 인도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주 법무부에 이를 건의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범죄인 인도법 4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국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사건 담당 검사는 범죄인 인도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청구를 건의하고, 이를 검토한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을 거쳐 해당 국가에 인도청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런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신씨 부부의 신병 확보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절차와 별도로 경찰은 이미 신씨 부부와 관련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자가 되면 일단 제3국으로의 도피가 어려워지게 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신씨 부부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조약,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 부부의 국내 입국은 순전히 현지 사법기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강력범이 아닌 데다 사건 발생 시기도 오래전이라 송환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인터폴에서는 사건 발생 시기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경찰의 적색수배 요청을 한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요청 서류를 보완해 인터폴에 신씨 부부에 대한 적색수배를 다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씨 부부를 언제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고 언급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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