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투자한다는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한 뒤 189억원을 빼돌린 김태섭(사진) 바른전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김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바른전자 전현직 임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8월에서 2016년 5월 해외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대출이 거절당했음에도 ‘중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 공장을 완공해 반도체 생산에 들어간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다. 또 중국 정부 투자가 확정됐다고 허위공시해 주가조작을 꾀했다. 또 김 회장은 추가 주가 부양을 위해 A사에 무담보로 24억원을 대출해주고 바른전자 주식을 사도록 했다. 그 결과 1,250원이던 주가는 5,170원으로 3배가량 뛰어올랐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 회장 측이 챙긴 부당이득은 1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외국 정부 투자 유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향후 추징보전 등 조치를 취해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2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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