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수역 폭행' 여성 당사자 "언니 발로 차는것 못봤다" 진술 나와

출처=연합뉴스




‘이수역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문제제기한 두 명의 여성 중 한명에게서 “남성이 발로 찬 것을 보지 않았다”는 질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 A(26)씨와 B(23)씨 중 B씨에게서 “남성이 A씨를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 그건 A씨의 주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들은 홍대 누드크로키 사진유출 사건을 두고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혜화역 시위에서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한 남성이 언니를 발로 차서 언니는 공중으로 날아서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를 박았다. 뒤통수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남성 측은 A씨가 계속 잡기에 뿌리쳤는데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상반된 주장을 두고 CCTV 등 증거영상이 없는 만큼 국과수에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 중 옷에 흙 등 이물질이 묻었는지 등을 조사해 실제 발로 찼는지, 스스로 넘어졌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