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사진)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의혹 중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배우 김부선씨 관련 스캔들 등의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13일 재정신청을 냈다. 김 전 후보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과 관련한 재정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김 전 후보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 전 후보 명의로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 한 재정신청서를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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