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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기선로 무단 설치한 삼성전자, 한전에 위약금 물어줘야"

위약금 계산은 2심서 다시 하라 주문





경기 화성공장에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한 삼성전자(005930)한국전력(015760)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2011년 9월분부터 위약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는 2008년 10월 한전과 체결한 전기사용 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마음대로 설치했다. 2010년 이 사실을 안 한전은 2011년부터 위약금과 예비전력 요금을 삼성전자에 청구했고 2014년 1월 결국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 측은 “한전에 추가적인 전력공급 능력 확보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전기공급 약관상 예비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1심은 “삼성전자가 예비전력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며 삼성전자가 117억6,000여 만원을 한전에 물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이 추가로 인정된다”며 위약금을 132억5,000여 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도 2011년 9월 분부터 계산된 위약금을 제외하면 2심 판단이 큰 틀에서 맞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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