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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내년 1월7일 광주서 재판

다만 공판기일 요청하거나 불출석시 또다시 연기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광주에서 열린다.

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재판이 열린다. 다만 이번에도 전씨가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특례 규정이 있긴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피고인은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 시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씨는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하면서 7개월 넘게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그는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후 서류 검토 등을 사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 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으나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또다시 미뤄졌다. 전씨는 지난 9월 21일 재차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광주고법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2일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광주지법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전씨 측은 즉시항고를 했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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