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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인형 못 꺼내는 뽑기기계는 사행성 없다”

1·2심 법원, 사업자 무죄 선고…“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인식”

인형뽑기 기계/연합뉴스




시가 5,000원이 넘는 비교적 고가의 큰 인형이 들어있어도 입구가 좁아 꺼내기 힘든 인형뽑기 기계의 경우 사행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형뽑기방 사업자 A(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크레인형 인형뽑기 기계 18대를 설치해 이른바 ‘뽑기방’을 운영했다. 그중 시가 1만3,000원 상당의 대형 경품 인형을 1개씩 넣은 기계 2대가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인형뽑기 기계는 애초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놀이형 유기시설’이다. 따라서 당국에 신고만 하면 ‘뽑기방’을 영업할 수 있다. 인형뽑기 기계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행성 없는 놀이형 유기시설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2016년 12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인형뽑기 기계가 놀이형 유기시설 종류에서 빠지면서 기존 인형 뽑기 사업자는 1년 내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했다. 검사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해당하는 인형뽑기 기계로 금지된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인형뽑기 기계가 과연 게임물에 속하는지, 사행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적법하게 신고를 마치고 영업에 사용한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서 제외되며 A씨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크레인 크기가 작고 인형 배출구도 좁아 사실상 대형 인형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다”며 똑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시가 5,000원을 초과하는 인형 2개를 기계에 넣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인형이 개업 축하용으로 받은 선물로 보인다”며 검사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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