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는 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65.1%로 반수를 넘어 쟁의 요건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파업 등 쟁의행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4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3,000여명이 참석하는 ‘2018년 임단협 승리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대 노조는 공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한다.
다만 공사와 노조가 모두 주시했던 찬성률이 지난 2016년과 비교해 낮아져 파업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노조 모두 파업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의 공동투표에 총 8,019명이 참여하고 6,660명이 찬성했으며 도시철도공사노조의 경우 5,114명이 투표해 3,379명이 찬성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이 서울교통공사노조로 합쳐졌고 통합노조의 전신이 서울메트로노조였음을 감안해 합산 찬성률을 계산하면 76.4%가 나온다. 결국 2016년과 비교해 올해 쟁의행위 투표 찬성률은 11%포인트 넘게 떨어진 셈이다. 아울러 최근 교통공사가 고용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고 KTX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마당에 서울지하철이 파업에 들어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상당한 사회적 비판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공사 측은 임금단체협상 시한이 오는 31일까지인 만큼 실제 파업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도 “서울교통공사가 진전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공사와 노조는 △임금피크제 개혁 △장기근속자 승진 △무기계약직 전환자 승진을 위한 시험 연내 실시 △징계자 복직 문제 등을 두고 지난달 28일까지 3차에 걸쳐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현재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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