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공분야 갑질·비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근절 대책에는 갑질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신고 시스템 구축, 가해자 처벌과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 및 피해 보상 지원 등의 계획이 담겼다.
울산시는 먼저 주기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하고 갑질 자료를 내부망에 게시하거나 갑질 근절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예방 인프라를 만든다. 또 갑질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익명 제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내부감찰 등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 직원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인터뷰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실태조사도 한다.
특히 갑질로 인한 신고·제보 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한 문책과 관리자 보직 배제, 직무 배제, 승진자격 검증 등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갑질 피해자에게는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법률·심리 상담, 소송입증 부담 완화, 행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을 할 계획”이라 말했다.
/울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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