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해 금융권에서 80억원 이상의 사기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소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씨는 TV를 제조·수출하는 중소기업 대표로 있으면서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거래 업체와 공모해 허위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거래업체로부터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시중은행에 제시해 이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서 구매자금 상당의 대출금을 입금해주는 기업구매자금 대출 절차를 악용한 것이다. 그가 이런 수법으로 2015~2016년 우리은행에서 편취한 금액은 9억5,000만원이 넘었다. 또 홍콩과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 5개를 세운 뒤 거래처로 위장해 수출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 2012~2015년 회사 수출실적을 685억원으로 부풀린 혐의도 있었다. 소씨는 이를 통해 80억원대 대출금을 챙기고 기존 대출금 170억여 원에 대한 변제를 늦췄다. 37억원가량의 회사 자금과 국책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수출 실적을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을 속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소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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