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의 유·무죄 판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오후 2시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 문제점을 보도하자,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요청하는 등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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