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KBS의 세월호 사고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0)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대처와 구조 문제점 보도를 빼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판결은 방송법 위반에 대한 첫 처벌 사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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