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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반에 감사원·국세청 투입...알력 차단

靑, 특감반 쇄신...명칭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

구성 다양화해 상호견제 기능 강화·부당지시 거부권 명시

감찰 시작전 반장 승인·대면접촉 최소화 등 업무내규 마련

검찰과 경찰 출신으로만 구성돼 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감사원과 국세청 인력이 투입된다. 특별감찰반의 명칭은 ‘공직감찰반’으로 바뀌고 고위공직자 등의 감찰 개시 전에는 반드시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청와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관련 쇄신안을 발표했다. 앞서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 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 조치한 바 있다. 조 수석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을 얻었다.





청와대는 우선 권위적 어감의 특별감찰반이라는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직감찰반은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의 감찰을 담당한다.

검찰과 경찰 수사관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감찰반에 국세청과 감사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적 구성도 다양화한다. 한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1을 넘지 않게 해 내부 상호견제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감찰반 내부에서 검경 간 알력싸움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감찰반은 통상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민정수석실은 아울러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만들었다. 세부적으로 감찰 개시 전 감찰반원이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게 해 ‘청부조사’ 등 비위행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때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부당청탁 여지도 차단할 계획이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조항을 추가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제도화한 감찰반 직제령도 보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더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 근절과 기강 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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