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후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우디폭스바겐이 불복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독일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디젤차를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한 차로 거짓 광고했다는 이유로 약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인증시험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률이 높아지도록 모드를 조작하고 그 외 주행 때는 저감장치 작동률이 떨어지도록 해 동력·연비 성능 저하를 막았다.
공정위는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양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자사 차량이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장성과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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