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혜경궁 김씨 사건’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를 포함해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9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사건 관계자 619명을 입건해 이같이 처리하고, 나머지 42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허위사실공표 등)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사범 78명, 폭력사범 40명, 불법선전사범(불법유인물 배포 등) 32명, 선거관련사범(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27명, 선거비용 부정지출 2명, 기타(공무원선거, 사조직 운영 등) 209명 등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 총 5명이며, ‘조폭 후원’ 의혹의 은수미 성남시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은 유사선거사무실을 세워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엄 시장은 당직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시장과 우 시장은 각각 명함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484명 중 190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번 선거와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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