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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보석 취소…7년9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황제보석’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7년9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도 소멸한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이날 바로 집행에 나섰다. 이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넘게 풀려나 있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목격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검찰 역시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고 그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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