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함에 따라 이 전 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그를 조만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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