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ㆍACA)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이날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 또는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화당은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때부터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다.
따라서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더는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오코너 판사는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7년 의회의 입법 의도는 ACA(오바마케어)가 서 있을 수 있던 마지막 다리를 톱으로 잘라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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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위터를 통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와우, 하지만 놀랍지 않게도 오바마케어는 대단히 존경받는 텍사스의 판사에 의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결됐다”며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회를 향해 “이제 위대한 보건제도를 제공할 강력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 “이 끔찍한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결정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부르면서 “민주당이 하원의 의사봉을 잡을 때 하원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항소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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