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현장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정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열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 니말(38)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 비전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해 2016년부터 불법체류해온 니말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일하던 경북 군위군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뛰어들어 할머니(90)를 구했다. 니말 씨는 구출 과정에서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공로로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이 의상자 인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앞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6월 니말 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 허가를 내준 데 이어 불법체류와 관련한 범칙금을 면제해줬다. 이에 더해 그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정식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 절차를 추진해왔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니말 씨가 최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범죄연루 사실이 없고 정부에서 공식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니말 씨의 영주권 수여식은 세계이주민의 날인 18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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