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국에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당할 경우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처음으로 해석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한 중동 국가 국민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단기방문(C-3)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정부군과 반군이 내전 중인 고국으로 돌아가면 군대에 징집될 우려가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가 난민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난민 당국과 마찬가지로 “징병제 국가에서 징집 거부의 유일한 이유가 병역에 대한 반감이나 전투에 대한 공포라면 난민 인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줘야 한다고 봤다.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A씨가 내전 중인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리라는 점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난민법·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 해석상 인도적 체류 허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그동안 난민 신청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고 이를 불허했을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난민 당국의 입장이었다. 일각에서는 난민 당국이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데도 사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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