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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무단 외출 학생 기숙사 퇴거 과도"





기숙사 생활을 의무화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사전 허가 없이 외출한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2주간 단기 퇴사 조치시키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진정을 접수했다. 해당 학생은 지난 8월 간식을 사 먹기 위해 정규 수업시간이 끝나고 자기 주도 학습시간인 18시께 학교에 허락을 받지 않고 친구와 무단 외출하다 적발됐다.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에는 허락 없이 무단으로 외출할 경우 최소 2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학교 측은 무단 외출이 학교 밖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학교에서 미연에 예방,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단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규율이 필요하나 일률적으로 2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학생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큼 2주간 통학이 어려울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 측은 “학교의 무단외출에 대한 규정이 과도해 헌법이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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