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억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15억원가량 손실을 본 회사 경리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의 한 제조업체 경리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관리하던 회사 공금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2억원을 빼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대부분 탕진해 7억원가량만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에 투자한 수익금으로 빼돌린 돈을 채워넣으려 했지만, 손실액이 늘어나자 두려워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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