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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도 탄력근로·유치원법 곳곳 '지뢰밭'

5당 원내대표 오늘 개회 합의

채용비리 국조 대상도 진통 예상

문희상(왼쪽 네번째)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주요 쟁점 안건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어렵사리 합의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17일 임시국회 회기가 개시되면 각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처리안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안건으로는 공공 부문 채용비리의혹 국정조사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안, 사립유치원 개혁법안, 김성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및 인준안 표결 처리 등이 꼽힌다. 그중에서도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여야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안건이다. 여야는 17일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중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지만 조사대상과 범위를 정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채용비리를 샅샅이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뚜렷한 비리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리한 국정조사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의 포함 여부를 두고도 민주당은 당연히 조사대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2015년 1월 이후 발생 건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3법’도 여야의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해당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교비 유용 시 처벌조항 마련과 국가관리로의 회계 일원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당은 사유재산 침해 우려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역시 민주당은 최소한 내년 1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반면 한국당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단위기간을 놓고도 민주당은 6개월, 한국당은 1년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이달 26일 또는 27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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