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동절기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안전 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순찰을 강화해 해·육상에서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음주운항, 낚싯배 등 승객의 주류 반입 및 음주행위, 구명조끼 착용 의무 선박 내 구명조끼 미착용, 낚싯배 등 신분확인 위반행위 등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관내 음주 운항 3건을 적발했으며 선박 사고 신고접수 총 26건 중 화재가 3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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