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부발전 등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해 국정감사 중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2008~2017년 발전소 인명 사상자 자료’를 통해 “9년간 44건의 산재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6명”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2011년 9월 발전시설 외벽공사 중 하청업체 직원 3명이 추락해 2명이 숨진 사고와 2016년 2월 컨베이어벨트 고정 공사 중 시멘트를 타설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사고 사망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서부발전은 이밖에 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매뉴얼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태안화력방재센터 연락을 통해 구급대원의 안전조치를 받도록 했지만 2017년 11월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정비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구급차 대신 자가용으로 병원에 옮겨진 이 노동자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에 앞선 11월 3호기 보일러실 인근에서 노동자 2명이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은 사고도 은폐했다. 산업재해로 감점을 받을 경우 입찰 배제 등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서부발전 측은 사망자 축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낸 자료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재처리된 내용을 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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