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 후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유한다”며 자신의 SNS에 투표용지를 찍어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귀가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페친(페이스북 친구)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라며 “ 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보수·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정치판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고 쓰고 사진 7장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안된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해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1시간 남짓 지나 SNS 계정에서 삭제한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점 및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