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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40억원 부과

부산시는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9만4,000건 1,240억 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0만2,000건 1,245억 원에 비해 0.4%(5억원) 줄어든 수치다. 자동차등록대수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의 증가로 부과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236억 원으로 전체 99.7%를 차지했으며 승합차 1억 원, 화물차 2억 원, 특수차 등 1억 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자동차 압류, 재산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혹은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구·군 세무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은행 ATM기, 편의점(CU·GS25)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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