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자동차 압류, 재산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혹은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구·군 세무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은행 ATM기, 편의점(CU·GS25)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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