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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중국 신장자치구내 재교육캠프, 전시강제수용소처럼 운영”

“수감자 최대 300만명 추정…이슬람교 부정·공산당 충성 강요” 주장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내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수용소’(re-education camp)가 마치 ‘전시 강제수용소’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연구원이 주장했다. 아울러 재교육 수용소에 수용된 위구르족과 이슬람교도들이 당초 알려진 100만명보다 많은 최대 300만명 규모에 달한다고 이 연구원은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의 패트릭 푼 중국 담당 연구원은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인터뷰에서 “위구르족 활동가들은 재교육 수용소에 억류된 사람들이 최대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푼 연구원은 “재교육 수용소의 규모는 소름이 끼친다. 최근 중국의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용소에 억류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사람들이 재교육 수용소가 어떻게 ‘전시 강제수용소’처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수용소 생활 중 정치 재교육 강의를 듣고 정치적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받았다는 증언을 청취했다고 푼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이슬람교도들이 이슬람교를 비난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받은 것은 물론 이슬람교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 즉 돼지 고지를 먹거나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았다는 증언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작년부터 신장위구르자치구내 위구르족과 카자크족 등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재교육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위원회 측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수용돼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10월 9일 발효된 ‘신장위구르자치구 반(反)극단주의 법’을 통해 재교육 수용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지역 정부가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소와 같은 교육·교화 기관을 설치해 운영,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한 중국 당국의 탄압이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넘어 또 다른 이슬람교 집단 거주지역인 닝샤 후이족자치구로 확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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