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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처럼 고교 시험지 유출 4년간 13건 적발

사립 9건·공립 4건…“성적압박에 학생이 빼낸 경우 늘어”

학생부 부적정 기재·관리도 15건…모두 사립서 발생

서울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이 학교 2학년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정답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지난 13일 첫 재판이 열렸다./연합뉴스




교육부가 17일 공개한 ‘학생평가·학생부 관련 중대비위 현황’에 따르면 ‘숙명여고 사건’ 같은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이 최근 4년간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시험지 유출과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시험지 유출 사건의 증가 조짐을 보이자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3건 적발됐다. 학부모나 학생이 민원을 제기해 당국이 확인한 것만 이만큼이다. 시험지 유출로 징계받은 교사·학생·교직원은 13명으로 집계됐다. 시험지 유출은 사립학교에서 9건, 공립학교에서 4건 발생했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고에서 8건, 특수목적고와 자율고에서 각각 2건, 특성화고 1건이었다. 유출 시점은 출제단계와 시험지 보관단계가 각각 46.2%였다. 시험지를 인쇄하다가 유출된 경우는 7.7%였다.

올해 발생한 시험지 유출사건은 6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 많았다. 서울 숙명여고에서는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이 학교 2학년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정답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광주 한 고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 요구로 행정실장이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걸렸다. 2015년과 2016년, 2017년 시험지 유출사건은 각각 2건과 1건, 4건이었다. 증가세인데 성적압박을 받는 학생이 교사 컴퓨터를 몰래 보는 등 ‘우발적인 사건’이 증가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말했다.



교육부 대책도 ‘보안강화’에 맞춰졌다. 교육부는 내년 새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전북을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출제 기간 학생의 교사연구실 출입을 통제하고 복사·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사 컴퓨터가 아닌 공용컴퓨터를 쓰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는 내년 전북을 뺀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북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도라며 상피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학생부 부적정 기재·관리는 2015년부터 올해 사이 1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7건, 2016년 4건, 작년과 올해 각각 2건이었다. 학생부 기재·관리규정을 어긴 경우가 5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부당정정 4건, 허위기재와 출결관리 미흡이 각각 3건이었다.

학생부 부적정 기재·관리는 사립학교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생부를 수정했을 경우 그 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기재·관리권한 부여·변경 모니터링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학생부 입력 마감 후 정정은 기록이 남지만 수시로 이뤄지는 학기 중 수정은 이력이 남지 않는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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