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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중지 요구

부산시 "군 훈련비행경로 변경하면 북·사상구 소음권 포함”

정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의 새 활주로가 건설되면 부산 북구와 사상구가 항공기 소음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부산 북구·사상구 지역의 소음 피해가 미반영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9일로 예정된 부산지역 주민설명회를 중지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에 대한 공람 기간으로 잡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19일에는 강서구청에서 부산지역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경남지역 주민설명회는 20일에는 김해농산물공판장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군 항공기의 장래 훈련비행 관련 소음 등고선이 공군과 합의 없이 임의로 축소 작성돼 군 항공기의 훈련비행경로 변경에 따른 북구와 사상 등에 미칠 소음 피해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평강천 유로 변경 시 에코델타시티 수변도시 조성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데도 부산시, 환경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평강천 유로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군이 현재 활주로 서편 강서구 강동동 등 평야 지역 상공을 훈련 비행하고 있으나 활주로(V자) 신설로 민간항공기와의 충돌을 우려해 활주로 동편으로, 즉 화명동~구포역~신라대~사상구청 등 상공으로 훈련비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이 빠지는 등 국토부의 초안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도 덧붙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모든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부·울·경 검증단, 경남도와 함께 주민설명회 중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김해신공항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검증으로 반드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공항을 건설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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