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장 등 지휘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적절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물리력 행사기준 도입 등 지침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성기업 집단폭행 감사결과, 신고 직후 최초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를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총괄 책임자인 경찰서장이 현장상황을 파악한 뒤에 대응하는 부분에서도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미온적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특별합동감사단을 꾸려 감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아산경찰서장 등 당시 지휘부에 대한 개별 감찰을 진행해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민 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은 적은 수로 다수의 노조원들이 집결해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경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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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민 청장은 이날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물리력 행사기준 등 공권력 강화 방안도 보고했다. 민 청장은 “법 집행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보다 세심한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앙상한 뼈대만 있는데 보다 풍성하게 다양한 상황의 변수를 고려한 지침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성기업 폭행사건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경찰청에 공권력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경찰위원회에도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3일 정기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차기 회의에 경찰청장이 직접 참석해 보고하도록 출석 요구권을 행사했다. 경찰청장이 경찰위원회에 참석해 개별 안건을 직접 보고하기는 1991년 경찰위원회가 설립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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