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에서 숙소 예약을 했으나 여행 사흘 전 호텔로부터 방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한 피해자가 등장했다.
KBS를 통해 피해자 A씨는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족여행을 떠났다가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호텔로부터 예약한 방을 제공받지 못하자 A씨는 아고다에 항의 차 연락했고, 아고다가 예약을 변경해줘 일정대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하자 호텔은 또 다시 예약한 방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됐으며 호텔에서는 아고다 측에 현장 투숙객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상품 목록에서 자신들의 호텔을 내려달라 요청했으나, 아고다 측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어 아고다 측은 숙박비 외 다른 손해배상은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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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 결국 A씨는 공론화를 위해 해당 문제를 언론에 제보했고, KBS 측이 취재에 나서자 싱가포르의 아고다 본사는 태도를 돌변하고 숙박비의 10배를 보상할 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쓰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보상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봉도 아니고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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