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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6,860만·월수입 185만원 이하 가정 입영대상자 병역면제

병무청, ‘생계유지 곤란’ 사유 면제 기준 소폭 올려, 가족부양비율은 그대로

병무청은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재산액 6,860만원, 월 수입액 184만 5,414원(4인 가족) 이하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기준인 재산액 6,460만원, 월 수입액 180만 7,681원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결과다. 생계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면제는 지난 1949년부터 극빈층 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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