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불법고리사채업체 2곳 압수수색…조직원 7명 입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 사채 조직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살인적 고금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14일 광주시 A불법사채업소를 압수수색 했다. 이 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지난 2014년부터 주부 등 120여명에게 모두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로 사채업체 조직원 2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고양시에 있는 B불법고리사채조직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은 정식 등록을 한 대부업체였지만, 수사망을 피하고자 신고한 사무실 외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 명에게 15억여 원을 빌려 준 후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 조직원 5명을 형사입건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불법고리사채업체 10개소에서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