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지난달 14일 광주시 A불법사채업소를 압수수색 했다. 이 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지난 2014년부터 주부 등 120여명에게 모두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로 사채업체 조직원 2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고양시에 있는 B불법고리사채조직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은 정식 등록을 한 대부업체였지만, 수사망을 피하고자 신고한 사무실 외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 명에게 15억여 원을 빌려 준 후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 조직원 5명을 형사입건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불법고리사채업체 10개소에서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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