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넷째를 출산할 경우 3,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문경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난 7일 공포했으며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2022년 12월31일 출생아까지 출산장려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인구 증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확대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는 120만원에서 340만원, 둘째 240만원에서 1,400만원, 셋째 600만원에서 1,6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다. 지원 조건도 변경해 출생아의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하다.
/문경=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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