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살인죄 수준의 처벌을 내리는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법 발효 전날인 17일에만 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7일 하루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경우는 모두 25건이다. 이중 단순 음주운전은 16건, 음주사고는 9건으로 집계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0.10%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9건, 정지 수준인 0.05∼0.10% 미만은 14건, 음주측정 거부는 2건으로 나타났다.
17일의 경우 출근일인 월요일이라 음주운전·사고 건수가 일평균 40건보다 적었지만,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시행 전날에도 이 정도의 건수가 나온 것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온 서울경찰청은 이달 1∼16일 서울 지역에서 71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으며, 이 수치는 전년 동기보다 29.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는 서울의 모든 경찰서가 참여하는 동시 단속이 주 2∼3회 실시되며, 전용도로 램프 지점이나 서울 진입로·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에서 주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장 단속 등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같은 기간 택시의 법규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975건에 달하는 택시 무질서 행위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택시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긴 경우는 1,66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1%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시민불편을 유발해 택시발전법 등 기타 법규를 어긴 경우도 313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시민불편 유발행위로는 승차거부가 105건이었고, 손님이 없음에도 ‘빈차’ 표시등을 꺼놓는 행위가 131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야간시간에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택시의 난폭운전 등을 현장 단속해 왔다. 홍대입구역과 강남역·종각역 등 주요 탑승지점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승차거부·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은 “연말에 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난폭운전과 승차거부 등 택시 법규위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 등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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