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라면 출신국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결혼이민자 출신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다.
또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한번에 다 받아야했던 지원금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법무부는 징수가 불가능한 과태료를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 해설집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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