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이 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 의원은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아 이 의원을 확인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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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민주평화당은 앞서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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