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조두순 출소 반대와 소년법 개정 등 국민의 요구가 빗발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전했다.
오늘 18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지난해 이미 답변한 조두순 사건에 관해 또다시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당시 성폭력 특례법에 한해서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이른바 ‘김성수 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한, “모두 국민들이 만들어 낸 제도 변화”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최근 방송된 MBC ‘PD 수첩’은 오는 2020년 12월 만기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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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조두순 수사 프로파일러 권일용 씨는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성향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 권일용 씨는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특히 아동의 목숨이나 평생 가져야 할 희생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라며 “그런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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