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검사인사규정 △검사전보및보직관리등에관한규칙 △검사복무평정규칙 등 검사 인사 관계 법령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일반검사 정기 인사인 내년 2월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평검사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도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지만, 법무부·대검은 예외로 취급됐다.
법무부, 대검, 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빠르면 검사 경력 6∼7년 차에 진입하던 법무부·대검에 경력 9년 차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지방 검찰청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보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장검사로 승진하려면 근무기간의 40%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울중앙지검 조사 제1·2부)에서 보내도록 했다.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출산·육아 편의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검사 인사는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못 박았다. 부임 희망지를 4지망까지 쓰던 것을 앞으로는 7지망까지 쓸 수 있게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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