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을 마친 고3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진 참변이 발생한 강원 강릉 펜션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농어촌민박 시설로 확인됐다. 농어촌민박 시설은 최근 정부 조사에서도 불법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 펜션은 지난 7월 24일 강원도 강릉시에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 등록한 시설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로,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 민박업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숙박시설보다 토지 이용이 자유로운 등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하는가 하면 실거주 요건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농어촌민박 2만여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천700여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설에 대해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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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은 뚜렷한 불법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시설은 지난 7월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 매년 6월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는 하절기 정기점검은 받지 않았고, 12월 실시되는 동절기 정기점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펜션’ 이름으로 영업하는 것도 농어촌민박 시설로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운영상황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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