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감반원 폭로가 검찰 음모라고? 박영선 “수사권 안 뺏기려 靑민정 공격 시각 있어”

“공수처, 청와대 특별감찰 기능 부작용 해결 가능”

“사법농단 판사 징계 수위 약해…탄핵은 충분한 증가 확보가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잇따른 폭로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슈를 제기해 청와대 민정파트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 의원은 KBS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의 기능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기능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관해서 객관적으로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 기능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공수처가 해결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이번 폭로에 대한 대안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 8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데 대해 “수위가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도 대법원이 징계를 통해 사법농단 관련 판사에 선을 그었다는 데 대해선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사개특위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확실한 명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