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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조사단 “진상규명 방해·외압 있어” 폭로

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검사가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를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사건 관련 검사들의 외압 행사와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의 권한 남용으로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는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들 중 일부가 조사단 조사 및 활동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일부 사건의 경우 (조사 대상 검사들이) 민형사 조치 운운한 것에 대해 (조사단 검사들이)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검사가 어떠한 형태의 외압을 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는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 측에서 조사 내용에 트집을 잡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 일부 위원은 조사 대상 사건에서 검사의 책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조사 결과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고서 내용 중 검사의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단이 지난달 최종보고를 마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서도 과거사위가 보고 내용을 문제 삼으며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도 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조사단은 조사 실무를 맡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과거사위에 이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단은 이대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의 재배당과 ‘고위 검찰 출신 몰래변론’과 ‘피의사실 공표 사건’의 본조사는 최근에서야 결정됐는데, 과거사위 측은 오는 26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법무부·대검·과거사위에 △조사단 독립성 보장 △활동 기한 연장 △외압 검사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일 검찰총장이 조사단을 방문했을 때 이같은 내용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 변호사 외에 5명의 외부위원이 서명한 내용으로 발표됐다. 조사단은 외부위원 24명과 검사 12명,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됐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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