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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 현직 검사 외압 받아"

“일부 검사가 민·형사 조치 언급하며 압박…조사 중단돼”

장자연 의혹·김학의 사건 등 조사…법무부·대검에 “외압 엄중 조치해달라”

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검사가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한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일부 조사위원이 조사를 방해하는 외압이 있다고 19일 폭로했다.

민간 조사단원인 김영희 변호사 등 6명은 이날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단원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일부 사건은 민·형사 조치를 운운하면서 단원이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건명과 외압 행사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신한금융의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사건과 삼례 나라 슈퍼 사건과 관련해 과거 수사 담당자가 조사단이나 사건 당사자에게 항의하거나 법적 조치 의사를 나타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선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조사단 활동을 뒤흔드는 일부 검찰 구성원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 활동 기한을 적어도 3개월 이상 충분히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는지 진상을 밝히고자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김 변호사 등이 속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실무를 맡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과거사위에 보고한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각각 12명씩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6개팀으로 나눠 지난 2월부터 진상조사 활동을 해 왔다. ▲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용산참사(2009년)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등이 조사 대상이다. 과거사위 활동 기간은 두 차례 연장되어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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