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합의 불가 이유가? “이미 사실 퍼뜨려서” VS “고통 전달하고 싶었다.”

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합의 불가 이유가? “이미 사실 퍼뜨려서” VS “고통 전달하고 싶었다.”




배우 조재현 합의 불가 주장에 재판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늘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조재현 측 변호인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원고 A 씨가 주장하는 해의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A 씨는 “만 17세이던 2004년 조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올해 7월 조재현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배우 조재현 측은 조정 의사에 대한 질문에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했다는 사실을 터뜨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조정은 없다”고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A 씨 측은 “한 번이라도 고통을 전달하고 싶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언론 보도 이유를 설명하며 “조정을 한다면 설득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우 조재현(53)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동포 A씨의 공갈 의혹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조씨가 상습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기소 중지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